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둔 특별사면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으로 보이네요.
내년에 대선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이 될 것도 같습니다.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이라고 하네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에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기존 원칙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현재 가석방 상태이나 이번 사면 대상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사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은 총 9명이며,
4명 이상은 외부위원이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특별사면위원회가 대상자 선정 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면이 결정됩니다.
'생계형 특사'라는 기조로 재계, 정치계 인물은 배제되었는데요,
내년 대선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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