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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제이빅 2021. 7. 5.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나 환경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분 또는 투자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정확하게 아실텐데요,

대부분 어떤 것인지 알긴하지만, 오늘은 정확하게 뜻과 어떻게 운용되는지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

 


지구온난화와 탄소배출권

 

나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 보신적 있으신가요? 

 

산업혁명 이후 석탄, 그 이후 발전하면서 석유가 발견되고 석유가 산업의 주 에너지원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둘째치고, 오로지 산업 발전만 생각했던 인류는 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시켰어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인데요, 이 중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이라는 제도로 만든 것이에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역사도 한 번 짚어볼까요?

 

 


유엔기후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Limate Chage, UNFCCC)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가입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 1994년 3월에부터 적용 받았어요.

 

협약 주요 내용은 

 1)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작성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졌어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라고 했었죠?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대해 신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였는데요. 아래에서 볼까요?

● 배출권거래제도(ET·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 또는

    미달 여부에 따라 감축쿼터를 다른 나라에 팔거나 살 수 있도록 한 제도
●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

 

최초에 거래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것은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규약의 의미기 퇴색되어 버렸죠. 

 

이 때문에 교토의정서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1990년 기준 평균 5.2%에서 1.8% 감축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2002년 12월 온실가스 거래시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해 EU 회원국 기업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쿼터가 부여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배출량이 쿼터 수준 이하인 기업들로부터 쿼터를 추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죠. 

 

교토의정서는 2012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1년 남아프라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을 설정해 5년은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였구요,

미국,중국 등 의마 감축국가에서 빠졌던 곳도 모두 참여한느 새로운 의정서를 2020년 출범시키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1년이 흐른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18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정대로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지만, 

온실가스 주요 의무감축 대상국인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은 합의 거부, 캐나다는 탈퇴해버렸어요.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 1위, 3위인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서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구요.

 

당시 배출량 2위였던 미국은 2001년부터 경제적 이유와 자국 법상 문제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기후협약 당사국들이 모두 협의하기로는 했지만, 각 나라의 이익이 얽히게 되면서 소란이 많았었요.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더딘 국가에서는,

선진국들이 이미 다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발전해 놓고 왜 자신들은 발전은 막느냐는 것이었죠. 

 

선진국 중에서도 자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으니 다른 명분을 만들어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기에, 

한펴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네요.

 

모두가 같이 살아야하는 지구인데 말이죠. 

 

어쨌든 결국 교토의정서를 대체 하고 구속력이 필요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 파리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탄생하게됩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제21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을

발효시키기로 했어요.

주 내용은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하며,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 의무화,

점검을 위한 국제사회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 도입, 2023년 실시에 합의하였어요.

 

파리협약으로 넘어오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도록 했어요.

 

그런 점에서 꽤 의미있는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협약이라는 것은 구속력을 가지긴 어렵겠죠.

자국 이익을 위해 반발하여 탈퇴해버리면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곳이 강대국이면 더더욱 어려울지도요...

 

다만, 모두가 좋은 뜻으로 맺은 협약 잘 지켜나가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었으면 좋겠네요.


다사다난하고 복잡했지만,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가지 이름으로 기후협약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 각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신축성을 가지기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그렇다면, 탄소배출권은 어떻게 거래가 되는 것일까요? 

 

탄소배출권도 수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결정되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개념(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위 그림처럼, 잉여배출량이 많고 초과 배출량이 적으면, 시장 논리에 따라 배출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이죠.

 

탄소배출권 가격은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년도 탄소배출권(KAU21)

KAU는 탄소배출권, 뒤의 숫자는 해당 연도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프 추이를 보니 최근에 매우 하락했다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탄소배출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되셨나요? 

 

최근에는 탄소배출권으로도 주식 테마가 형성되어서 환경 이슈 때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더라구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탄소배출권 관련 주식을 알아볼까 싶기도 하고요 ㅎㅎ

 

여튼,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만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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